[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 바 있다.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의사에게 진정제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제 투입과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한국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존엄사가 인정되는 단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간 이견과 종교계의 우려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