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아
[미디어펜=이동은 기자]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7개월 만이다.

   
▲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해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계속해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겨지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인 통학 차량에서는 여전히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공간이어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방역 조치 가운데 ‘확진자 7일 격리’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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