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지속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맡기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지난 2018년 2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다. 이듬해 1월부터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은 1911건으로 2021년 1680건 대비 231건 늘었다. 지난해 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 2021년 561건, 2022년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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