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2~3세대 참여 및 이산가족 역사·문화기록 보존하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을 지정해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3차 기본계획(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상황 및 2021년에 실시한 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이산가족 2~3세대가 교류에 참여하는 방안과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 보존사업 등을 구체화했다.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활성화해가는 것은 물론 대면·화상상봉을 정례화하고, 전면적인 생사확인 및 고향 방문, 서신·영상편지 교류 등을 북한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산가족찾기 신청 생존자 4만7004명 중 국내 4만1726명 해외 206명의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7.8%가 ‘생사 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향 방문’은 18.2%, ‘대면상봉’은 16.5%, ‘전화통화’는 5%였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도 ‘전면적 생사 확인’이 65.8%, ‘상봉 정례화’가 29.6%, ‘서신교환 제도 마련’이 25.8%, ‘고향방문’이 18.5%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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