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29참사 책임…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야 3당 176명 탄핵안 서명, 8일 본회의 가결 가능성 높아
국힘 "방탄용 탄핵"…헌재 판결까지 강 대 강 대립 불가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는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펼쳤다. 민생 국회를 표방하며 개최된 2월 임시국회지만 이 장관 문책 문제로 논쟁이 격화돼 여야는 민생보다 정쟁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일 본회의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된 당위성을 역설했다. 당내 탄핵 부결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식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지 100일이 넘었다”며 “(그동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대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국민과 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강조했다.

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인 이 장관을 탄핵하고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연일 강경하게 이 장관 문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3당(민주당,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의 명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해 오는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여건은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176명이 공동 서명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정부여당을 연신 압박하며 정치적 흠결 만들기에 역량을 총 동원하는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3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직무집행에서 명백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정치적 책임만으로는 탄핵이 수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도 자신감의 배경으로 파악된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역할을 한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마저 이 장관이 탄핵돼야 할 직무상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탄핵의 선행조건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이 장관에게 제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을 거론하며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