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찬성179·반대109·기권5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179·반대109·기권5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절반(150명) 찬성을 충족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2월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3표 중 가179 부109표 무효 5표로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장관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장인 이 장관을 문책함으로서 10.29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10.29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일관하며 사실상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해 탄핵소추안 발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지난 6일 야3당 의원 전원(176명)이 공동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함에 따라 이날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이)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소중한 국회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 헌법적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 2월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3표 중 가179 부109표 무효 5표로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요건 미미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 억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나선 것은 정권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며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권력에 대한 문책과 국민의 심판”이라고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짐에 따라 민생국회를 표방했던 2월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이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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