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시 세액공제 대폭 확대 전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약 16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12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4억 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 한화솔루션이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솔루션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수출액은 전년(11억 9000만 달러)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11억 8000만 달러)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1000만 달러) 대비 4억 달러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LG전자 철수(셀・모듈)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된 것이다. 

셀의 경우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50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모듈 역시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감소하면서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대 미국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셀)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제7차 HS 개정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돼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됐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됐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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