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위한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예고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고용부


이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돼 있다. 또 지난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3월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 이 장관이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고용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해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70년간 유지된 획일적·경직적 규제로 인해 현실 요청에 부합하는 관행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소위 포괄임금”이라며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가 현장수요를 감안해 인정해온 관행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 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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