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사진)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증권인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까닭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만약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가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셈"이라면서 “가상자산업계가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례별 심층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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