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로 휴게시설 설치공사, 냉난방기·환기 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며, 휴게시설 환경의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며 3개 기관(기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김의태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까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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