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수지의 연인 이민호가 뿔났다. 수지와 공개 열애중인 이민호는 '이민호 마스크팩'을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무단 초상권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수지는 지난 2월 ‘수지 모자’에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이민호 마스크팩'과 관련 이민호 소송대리인측은 “화장품 업체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민호 마스크팩'은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함은 물론 일반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들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호와 수지/사진=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수지 공식트위터
소속사측은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지는 과거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 2월 패소했다.

당시 수지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 3장을 게시했다.

당시 재판부는“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