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 촉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장마 전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도 반지하 침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어, 서울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성동구의 사례가 확산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성동구는 지난해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이후 관내 반지하 5279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14명의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에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등급 판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은 차수판 또는 하수역류방지장치 712건, 개폐식 방범창 955건, 침수경보기 12건, 환기팬 471건 등 모두 1453호에 2157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지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장마철인 6월 이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 반지하 주택 현장 실태조사/사진=성동구 제공


또 향후 4년간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단열·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세면대·양변기·타일 등 위생시설, 제습기·공기청정기 등 공기질 개선시설 같은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옥탑과 고시원에 대한 주택 상태조사, 거주자 면담 조사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도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성동구는 이 비율이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보다 낮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논평에서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조치를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지상 이주 지하 가구에 2년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개선, 지자체가 관내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안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일몰제' 도입방안에 대해 "이를 시행하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조례안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시급한 정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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