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 측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리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작년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내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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