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폭 8m 미만 70곳 대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8m이상의 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연내 100곳을 만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공개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사진=서울시 제공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는데,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 구분이 가능하다.

또 차와 사람 간 사고의 절반 가량이 길을 건너는 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추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앤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아울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을 조성하고,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별도 지정한 곳에서는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약 485억원을 투입,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 정비,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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