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하고도 서울대 진학'에 들끓는 여론 속 인사검증 및 학교폭력 종합대책 제시할듯
후보자 자발적 공개 없이는 '검증 한계' 뚜렷…법적 가능 정보 외에 어떻게 접근하나 관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면서 인선 논란을 일단락지었지만, 이번 낙마로 기존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만 하루 만에 낙마하게 됐다.

이번 사례로 확인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는 인선 당사자의 자녀 문제를 확실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임자 재공모에 나설 예정인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공모 절차에서 사퇴의 결정적 원인이 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가장 먼저 후보자 1차 심사를 맡았던 곳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다. 이곳 뿐만 아니라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부실 검증' 구멍을 메꿔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순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작된다. 이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수행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이번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의 경우, 이러한 기존 시스템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후보자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공개 없이는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한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공적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묻고 있으나, 예비후보자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적지 않는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확인할 도리가 없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기존 인사검증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개 정보 및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외에 '철저한 검증'을 위해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폭에 대해 국민 여론이 한층 민감해진 시점이다.

공정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정권 주요가치 중 하나다. 향후 윤 대통령이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아 철저하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