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안 ‘단일대오’ 이탈 속출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재석 297명 중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표)을 부결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압도적 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돼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퇴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가 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기반으로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 계획을 유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해줌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사유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을 대가로 부도 위기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주게 했다"면서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수수로 재선을 위한 치적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 무죄'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또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내진 못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해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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