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혐의와 관련,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혐의와 관련,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국민일보는 28일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27일 여의도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은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포스코케미칼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하며, 개인투자자 등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 의거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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