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다.

농민기본소득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원(연 60만원)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남양주시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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