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 4일 추첨한 제1057회 로또(온라인복권)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조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복권위원회(복권위)가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 4일 추첨한 제1057회 로또(온라인복권)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조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복권위원회(복권위)가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6일 복권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가로·세로·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이번 회차 2등의 경우 664장 중 609장이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1057회 로또에서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그런데 2등 당첨 664장 중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오면서 '조작이나 번호 유출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판매점에서 당첨된 2등 103장 중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으며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복권위는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추첨 볼 무게·크기 등을 사전 점검한다"면서 "복권 추첨기 및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기에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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