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박근혜대통령이 최근 외신인터뷰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측이 불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조정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출석하지 않아 위안부 할머니 12명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만 자리를 지킨 채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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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위안부 평화나눔 콘서트에서 초등학생이 출품한 우수상 작품. 위안부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우산으로 막아주는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수초등학교 심우인 작품 |
김 변호사는 “문 판사가 일본 측이 계속 송달을 거부해도 조정 절차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당시 폭력 등을 가하며 자신들을 강제로 끌고 간 행동에 대해 1인당 위자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두 차례 재판부가 보낸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시간을 끌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날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헤이그 송달 조약 13조’를 근거로 들며 “한국 법원의 주권은 일본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중 배춘희·김외한 할머니 등 2명은 지난 소송 기간 동안 별세했다.
다음 조정기일은 7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