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포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반지하,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이 비정상 거주지에서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예정된 가구다.

   
▲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보고 받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금년도 경기도의 이주비 지원 규모는 총 4090가구다. 

40만원 한도의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활필수품 구매만 인정되고,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총 1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