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주거시설 대상에 약 150억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노후된 주거시설이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 지원을 통해 새는 에너지를 잡아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비용 급증 속 국가 전반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지원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4억 6000만원 증가한 148억 6000만원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각종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해 고효율제품 확산 및 효율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절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융자 지원(비율‧한도‧대상) 확대,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등)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에너지진단 보조사업도 이러한 효율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주거시설, 소상공인 입주 건물 등을 위주로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효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인 산업진단보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진단을 수행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과는 달리, 그 외 사업장은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비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진단을 통해 에너지 사용실태와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약 8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경영시스템(FEMS) 설치 등 타 지원사업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향후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규모별·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 방향 설정하고 집중이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 중인 건물에너지진단정보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집중해 실시한다.

그동안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의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 이슈 등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진단과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그간 다소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주거시설 등 건물들이 에너지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사항은 융자, 보조 지원 등 타 지원사업과 연결시켜 효율 개선 지원의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에너지 사용실태와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알지 못해 미처 선뜻 효율 개선에 나서지 못한 기업들과 국민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이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소시키고 근본적인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조건을 확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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