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 200만원까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제공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난임 부부 및 전문가 등과 대화하는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드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받기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주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데, 이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할 방침이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동결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250만∼5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제공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돕는다.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조기 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저출생 대책으로 검토를 시작했지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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