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 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 '2022 청년 복지포인트'/사진=경기도 제공

올해는 4, 7, 11월 연 3회 총 3 3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청년으로,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주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선발한다.

참여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