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신규 구매하면 한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45억원을 투입해, 총 649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기존 경유 통학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원을 주며, 이와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 구매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1231일까지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감안, 기존 경유차를 빠른 시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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