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주거 취약계층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이사와 용달업체, 생활필수품 구매 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창호 용인시 주택과장은 "이사비 제공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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