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사회복지시설도 수도요금을 줄여준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이에 따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의정부시 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용은 월간 최대 1만 1200원, 일반용의 경우는 최대 1만 9600원이 감소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은 맑은 물 사업소 요금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요금 고지서, 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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