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 맡기고 볼 일보는 '놀이돌봄서비스'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가 10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가격 부담을 줄인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현재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5곳이 운영 중이라며, 서울시는 13일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에 95곳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 이 가운데 50개소를 개소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오는 8월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 설치되고 9월에는 공원형 키즈카페인 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에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인 시립 2호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 등이 차례로 문을 연다. 

   
▲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구 '혜화동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최대 12억원의 시비를 투입,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도 책임지며, 아파트에 설치될 경우 입주자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는 등 편의도 제공한다.

또 자치구와 민간에서 서울형 카페 조성에 참여하면 리모델링은 최대 12억원, 신·증축은 24억원까지 지급하며, 운영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월 평균 1275만원이다. 

설치 요건은 지상 1∼4층 150㎡ 이상의 공간이며,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없다면 (반)지하에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제공,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장보기, 병원 진료 등 간단한 볼일을 볼 수 있다.

돌봄 요원 1명이 아이 2∼3명을 맡고,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서울시는 키즈카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 가치평가'를 마련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객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 만점'의 우리 동네 놀이돌봄시설로 자리매김했다"며 "집 근처 생활권에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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