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100일, 제주·세종 총 526개 가운데 187개 대상 실태조사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시행 100일 만에 패스트푸드와 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업무과중과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반환 절차/표=전가협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카협) 등 4개 단체 구성원들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 시범사업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시행이 미뤄졌다. 지난해 12월2일 제주와 세종시의 카페·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전국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해 성과를 확인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대상매장 총 526개 매장 가운데 187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비중의 고객들이 보증금 납부 거부 또는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가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을 위한 라벨지 부착 및 컵 회수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에서 라벨지 구매 시 매장 지출 부담이 크고, 라벨지 부착에 따른 업무가 과중되는 점, 구입한 양(라벨지)을 모두 소진해야 비용 회수가 되는 점, 라벨 분실·훼손에 따른 반납불가 또는 환불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가 반환한 일회용컵이 미세척 컵일 경우에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기 힘들고, 세척하는 업무까지 더해진다는 것이다.  

   
▲ 지난 2022년 12월2일부터 100일 간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 67개 매장이 답한 실태조사 결과. 라벨지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꼽았다./표=전가협 제공


전가협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관한 수차례 논의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가협과 전카협 등 4개 단체는 우선 라벨지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구입부터 사용·반환 시까지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라벨지 시스템보다 공병재활용제도와 같이 제조단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표준컵 제도를 만들어서 점주와 소비자 모두 편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보완 위한 상시합의체 구성△공공 회수 시설 확충△표준컵 사용△전국 일회용컵 사용매장 동시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가협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실효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시시행 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하고 있는 점포만 고객이탈 등 불이익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