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반지하→지상층 이주비 추가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고, 특별공급 최대는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이다.

또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했고,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 8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31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것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로,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 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는데,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 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며, 입주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 발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지역 내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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