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수시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차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 등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경기도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공공·민간 주차장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면 이상을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참여자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선택, 1개소에 최대 1억원(개방 1면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과 아스콘 포장 및 시설 보수, 안내판·표지판 설치, 주차 편의시설 보수,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 개방 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현재 공유 주차장 11개소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유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유주차장의 애로 사항에도 귀 기울이겠다""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용 등을 절감하고, 시민 여러분의 주차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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