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임대주택 활용 긴급 주택, '깡통전세' 상담 센터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세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15일 지원센터를 포함,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상담부터 긴급 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5가지를 담았다.

이달 말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설립되는 지원센터에는 GH 전문인력·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을 투입,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단일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 피해자들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피해 사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지 이전을 원한다면,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연 1.2~2.1% 저리로 융자받거나,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GH 임대주택 309호를 확보했다. 

또 전세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전체 HUG 보증사고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원(30.3%),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27.7%)으로 전세 피해가 크다"며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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