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 기간 교통영향평가...통행료 유지.폐지 여부 연말까지 결정
   
▲ 고광민 서울시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27년 만에 면제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그러나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다시 징수한다.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시작됐는데,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되는 비용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분석 결과를 놓고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혼잡통행료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온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 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시민 의견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고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다른 혼잡 구간 대비 징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뿐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부과하는 '이중 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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