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 참여로 주목받았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CDFG는 물론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이 동반 탈락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지난 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붐비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향수·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부티크를 다루는 DF5 구역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로 정해졌다.

이로써 일반 사업자 후보는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3개사로 압축됐다.

DF1·2구역은 1그룹, DF3·4·5구역은 2그룹으로 분류된다. 같은 그룹 내에서는 중복 낙찰받을 수 없다고 사전 공지한 규정에 따라, DF1∼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그룹 내에서 한 구역씩 낙찰 받을 것으로 보인다. DF5도 현대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음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다.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점쳐졌던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복수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롯데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한 탓에 경쟁사에 비해 낮은 입찰 금액으로 순위가 밀렸다. 롯데는 DF1·2·5 구역에 응찰했는데 신라·신세계에 비해 20%가량 낮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는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이 끊기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최종 낙찰자는 기본 5년+옵션 5년, 총 10년 계약기간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입찰 탈락으로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향후 10년 간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면세점 시장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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