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의 3개 구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을 매입한 경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 용인시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상담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


이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산 경우에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었다.

용인시는 정부 발표일인 작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이 사실을 알려준다.

취득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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