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을 직접 방문,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 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지원한다.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사진=서울시 제공


지금까지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안심동행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일(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 질환 퇴원자는 제외한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보통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9∼12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92.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복지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이 이를 적극 이용,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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