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통행 장애물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임 강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PM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를 통과했다.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PM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PM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 시장의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아무렇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은데 반해 무게 중심이 높게 설계돼,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사용법이 쉽고 기동성이 좋아 편의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 간 사고 건수가 약 46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또 작년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의장인 이 의원"사고의 원인을 이용자의 주행 습관에 두고 이를 계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위 의원으로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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