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성형논란' 천이슬, 성형외과 초상권 성명 침해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