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생 처음으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으나,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으며, 취득세 최대 200만원이 감면된다.

   
▲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환급해준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제외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 서류를 지참,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로 전화하면 된다.

김수경 의정부시 징수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 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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