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보다 완화…의무 공공기관 외 계약에도 적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최초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상생협력법보다 적용 기준을 완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고,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및 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 제한이 없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공공부문은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기업 뿐 아니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23개 출자·출연기관의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을 발굴, 인센티브(경기도지사 표창,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지급)를 제공하는 한편,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5월에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 뒤 연동대금 지급실적 등을 평가, 10월에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전국적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공포,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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