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운영허가 만료... 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거쳐 2025년 재가동 예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 고리 원전 1, 2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를 감안할 때,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년, 2020년에는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으며, 고원가인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에는 연간 약 11억 7000만 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2022년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추게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650MW)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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