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금과 영향 요소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올해 하반기 들어서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수신금리도 5%를 넘나들고 있다. 1년 만기 연 5%의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신규 예치한다면 내년 만기시점에 세금을 제외하고도 무려 4,230만원의 이자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최근 보유중인 부동산을 정리한 A씨 (45세, 임대사업자)는 매각 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맡기고자 기분 좋게 은행을 찾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높은 이자소득의 다른 이름인 세금,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A씨의 경우처럼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이다. 높아진 이자로 불어난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전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진다면 누진구조의 종합소득세율 (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여 실직 이자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과 영향 요소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금융소득과 분리하여 2023년 1월부터 별도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시행 시점이 2년 유예될 전망이나, 펀드나 ELS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부담되는 세금의 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 세율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6.6%~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A씨와 같이 금융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천만원 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받아 나의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개별 금융소득 명세 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편리하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월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중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을까?

1) 비과세 절세상품 활용

먼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을 갖춘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계좌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채권 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금융상품의 만기와 기간별 분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만기를 조정하여 연도별로 분산함으로써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후 만기 시점에 4천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하여 해당연도에 모두 종합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가입할 경우 (1, 2년후 예금이자 동일하다고 가정) 매년 1천5백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3) 사전증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정 금액까지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분산하면 인별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