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또한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5일 같은 법정에서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공판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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