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처리' 12일만에 재의 요구…"일방적 통과 매우 유감, 전형적인 포퓰리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 의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통과 12일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