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검찰이 해외 부실 정유사 인수 관련,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강영원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1조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영원 전 사장이 NARL 인수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불법·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평가시세보다 3133억여원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하고 NARL을 인수한 뒤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해 8월 인수금액의 3%도 안 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2008년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강원영 전 사장은 2009년 NARL를 인수한 성과로 A등급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강원영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