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당국 필요 조치해야”…北 “정치음모 단호히 거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한국정부가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이번 결의엔 특히 북한주민의 정보권 침해 문제가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  

북한인권결의엔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에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적하며 북한주민의 정보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에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명시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이와 함께 북한인권결의의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켰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및 즉결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억류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담았다.

이 밖에 유엔은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자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 및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 내용처럼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결의안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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