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 시설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 골프장 시설 소방 안전 기획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북부소방 특별사법경찰이 19일 동안 경기북부지역 내 골프장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 4건과 조치 명령 7건, 기관 통보 1건 등을 취했다.

A골프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위 신고했으며, B골프장은 자가주유취급소 내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특별 기획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포천과 파주 골프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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