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24일께 개정세칙 시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당국은 6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피스텔담보대출(오담대)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로, 5개 업권의 개정 세칙은 오는 24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담대를 전액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대로 만기 8년을 유지한다. 

대출 적용 대상은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되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아파트·빌라 대신 서민들의 대체주거지로 꼽혔으나, 주택담보대출 대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제를 반영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SR 산정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오담대는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대출액의 8년을 나눠 DSR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담대를 금리 연 5%로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피스텔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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