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돈 때문에 힘든 자신과 달리 외제차 구입을 고민을 하는 친구를 벽돌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직장상사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하던 A씨는 결혼 자금 문제로 시달리던 중 B씨가 외제차를 사겠다며 추천해달라고 하자 ‘경제적 열등감’에 격분했다.
A씨는 B씨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B씨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가로 20cm·세로 9cm·높이 5cm 벽돌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의 얼굴을 3차례 내리쳐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씨는 믿었던 친구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초범이며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