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화재 경보 수신기 차단,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등 소방 안전관리가 부실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 기획 단속을 벌여, 115곳에서 1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입건은 7건, 과태료 처분이 42건, 조치명령은 116건이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소방에 따르면, 안산 소재 한 아파트는 옥내 소화전 동력제어반, 화재 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소방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부천의 한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법규를 무시했고, 화성의 아파트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

경기소방은 이들 아파트들을 '소방시설법' 및 '화재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들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안일한 생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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